미래저축은행이 수천억대 불법·부실 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56) 회장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상환 받지 않은 대출금을 상환받은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과 W사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은행 측은 “김 회장은 불법·부실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W사 전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60억원을 대출해주고 30억원을 되돌려 받았다”며 “이후 김 회장은 W사가 이 돈을 상환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변경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W사와 W사 전 대표 이씨는 김 회장과 공모해 직무에 관한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김 회장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4월 미래저축은행이 보유한 모 증권사 주식 약 20만주(시가 266억원 상당)를 가로채고,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법인자금 20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회장은 또 골프장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된 25개의 차명차주 명의를 동원해 3천8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하고 1천70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옥션에 20억원을 대출하면서 은행이 소유한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구입가 25억원 상당)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추상’(구입가 21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2006년부터 미술품 5점을 개인적으로 처분해 은행 돈 4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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