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의 부실 및 연체 등의 문제를 개인대출자, 즉 대출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준 금융사와 연대보증한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권의 집단대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대출받은 금융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또 최근 대출 만기자들에게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추가담보나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것은 대출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담보대출로 당연히 연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런 행태는 담보물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향후 책임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은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준과 합의를 바탕으로 보증보험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을 해준 금융사는 대출을 결정할 때는 대출자의 신용이나 능력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분양가격 등 향후 기대가격과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믿고 대출을 해줬던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이자부담 능력의 하락에 의한 대출자들의 연체와 해약 등의 요구시에는 전적으로 대출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행태는 금융회사와 건설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불합리한 약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은행들은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분명 담보를 보고 대출을 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대출금액의 회수나 빠른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다른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기도 하는 등 대출자를 상당히 압박해 온 것은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바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해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다는 약관으로 대출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금소원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약관이며 그 동안 대출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한 약관인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집단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 연체 등의 문제로 상환시키려 한다면 대출의 담보물로 한정하여 대출채무의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건설사와 금융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를 보면 크게 컨포밍모기지와 점보모기지로 나뉘는데 컨포밍모기지의 경우 보통 33만 불 정도 대출(환산시 대략 3억5천에서 4억 정도, 보통 고정이율)을 해주면서도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로 인한 채무불 이행시에는 주택만으로 금전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부실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의 신용평가에는 일정기간 다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사에 대한 금전적인 대출자의 책임은 오로지 주택으로 한정되고 종결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거나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타 재산이나 급여 등의 재산에 대해 무한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신용상으로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집단대출을 비롯한 부동산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국내외의 외부적인 어떠한 경제쇼크에도 금전적인 무한책임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분명 대출시에 충분한 담보대출이라는 판단 하에 담보대출을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만 대출채무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위험을 대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영업관행이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거래이며 불공정 약관에 의한 거래가 보고 공정위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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