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의 김 신품종 ‘풀무해심’ 엽체 표본. <사진=풀무원>
풀무원의 김 신품종 ‘풀무해심’ 엽체 표본. <사진=풀무원>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풀무원은 자체개발한 김 신품종 ‘풀무해심’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획득에 따라 풀무원은 오는 2035년까지 전세계 72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국으로부터 ‘풀무해심’의 재배·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풀무해심은 지난 2012년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출원해 3년간의 품종보호 요건 재배 심사를 거쳐 이번에 정식 품종 등록이 결정됐다.

이 제품은 일반 김에 비해 비린맛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풀무원은 풀무해심의 추후 상용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유철 풀무원 수산사업부 사업부장은 “이번 김 신품종 등록은 민간기업이 직접 종자 개발에 나서 품종 등록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추후 제품 상용화에 따라 로열티 절감 등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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