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미향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개혁 수단으로 활용 중인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대상을 행정지도는 물론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비공식적 의사표시로 확대한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배제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현장에서 여전히 현장지도,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을 통해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 근절 등을 추지하고 있으나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근절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했다.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8월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만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수렴하는 테마점검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해 금융회사 활동상의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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