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화와 STX엔진이 잠수함 장비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했다.

공정위는 “한화와 STX엔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와 STX엔진, 한화탈레스, LIG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 2009년 2월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에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2012년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탈레스 26억8천만원, LIG넥스원 24억7천만원, STX엔진 4억3천만원, 한화 4억1천만원이었다.

장보고-Ⅲ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조7천억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t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LIG넥스원와 STX엔진 한화 등 3개사가 지난 2009년 3월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시제 및 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에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탈레스의 경우에는 LIG넥스원 관계자가 3사 합의사실을 전달하면서 담합에 가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후 실시된 입찰에서 한화탈레스는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을 따냈으며 LIG넥스원은 소나체계 종합시제업체 입찰과 선측배열센서 시제협력업체 입찰 등 2개 사업을 맡았다.

STX엔진과 한화는 선체부착형능수동센서, 예인선배열시스템 등의 시제협력업체로 각각 선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화와 STX엔진은 담합이 사실로 확정됐으며 과징금도 전액 납부하게 됐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한화탈레스와 LIG넥스원의 원심 판결은 각각 원고 승소와 원고 패소였다.

안병훈 공정위 송무담당과장은 “한화탈레스는 애초에 소나체계 입찰에 참가할 기술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담합을 합의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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