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외상 후 신경증·적응 장애·불면증 모두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땅콩 회항’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사진은 박 사무장이 지난 2월 부산-일본 나고야 노선 항공기에서 근무한 뒤 김해공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땅콩 회항’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사진은 박 사무장이 지난 2월 부산-일본 나고야 노선 항공기에서 근무한 뒤 김해공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박 사무장이 낸 산재 신청을 7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신경증과 적응 장애, 불면증을 겪고 있다며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신청한 3가지 상병명 모두 산재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산재 승인으로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사용한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회복됐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등 총 4차례에 걸쳐 병가와 휴가를 사용했다.

이번 산재 승인은 박 사무사장이 준비 중인 민사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박 사무장의 주장을 공단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 사무장 외에도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홍용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과장은 "이번 산재 인정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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