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일용직 청년노동자 해고…중노위 “부당한 해고”
법원 “상시적·지속적 업무라 볼 수 없다”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갖고 항소

8일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8일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왜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입니까”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8일 ‘롯데호텔 청년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 행정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청년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롯데호텔의 일용직 청년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자 재심판정’을 취소한 행정법원을 규탄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롯데호텔의 뷔페식당에서 일하던 김모씨(남성·24세)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3개월간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84회나 반복 갱신해 일해왔다. 하지만 롯데호텔은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없게 됐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판단,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한편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롯데호텔측에 요구했다.

중노위의 이번 판단은 해당 일용직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롯데호텔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년 12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해당업무가 단순 보조업무이며 직원들 역시 언제든지 그만 둘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이같은 판결에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형식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여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이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또 호텔업계와 함께 주요 대기업에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허울뿐인 근로계약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은 “행정법원의 친사용자 판결 성향을 강력 규탄하며 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며 “법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언제라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무분별하게 활용해온 초대형 호텔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호텔 관계자는 “현재는 일용직과 같은 당시의 고용형태는 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분들에게 복직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며 “해고 당사자는 우리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인력업체와 계약했던 노동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장 제출내용을 확인해보고 향후 방향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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