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공시 제도를 명단공표 방식으로 편법 운용”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학 경총)가 정부의 개별 기업 고용형태 공표에 대해 폐지를 요구했다.

경총은 28일 ‘고용형태 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 7월에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인데, 이는 자율적 공시 제도를 사실상 명단공표 방식으로 운용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첫 공개 당시 정부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집계해 기간제 및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고용(간접고용) 상위 업체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이어 “정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고용형태가 아닌 기업 간 계약관계인 도급업체 근로자까지 공개토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사내하도급이 매우 활발하지만 한국은 고용형태 공시제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격하하고, 여론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산업발전 추이에 역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고용형태 공시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강력한 규제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중점규제로 관리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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