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폐지시 실효성 없이 SKT 요금인상·시장지배력 확대 부추겨”
“SKT 독점 체제, 건전한 통신시장 경쟁 차단…차별적 규제 필요”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시민단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아울러 활발한 시장경쟁을 위해선 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단체는 25일 “최근 이동통신 관련 공청회에서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는데도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미래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통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키로 한데 대한 반대 의견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SK텔레콤의 요금인상이나 시장지배력 확대를 부당하게 확장해줄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통신 요금을 급등시키는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마다 모두 승인해줬다.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이지만 매리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들은 “현행 요금인가제에서 요금을 인하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요금인가제에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및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활발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대한 비대칭적(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된 과점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SKT)가 존재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경쟁이 미흡하고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위 사업자인 SKT는 10년 이상 국내시장 과반 가량을 점유(가입자 45.4%)하고, 매출액은 2013년 기준 51.0%다.

시민단체는 SKT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부당 행위를 한 점도 차별적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SKT가 알뜰폰 시장에 제일 먼저 진출해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저질러왔다”며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가 철수하는 것을 추진하되 SKT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선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렀고,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을 급등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은 “민감한 사안이라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식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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