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현대경제신문 이미향 기자] 올해 말 종료되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 등 각종 과세감면 제도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은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단순히 금융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나성린, 홍문표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영록, 이찬열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일몰기간 연장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서민금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나 최근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듯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정상황 악화도 우려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호금융이 서민금융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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