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고,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백내장·맹장·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제의 경우 지난달 29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건설·부동산과 관련 해서는 이달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또 이 시기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가구수의 10% 안의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의 경우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非)투기과열지구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8월부터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적용된다.

올해 말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 및 보험과 관련해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약국외판매 대상 품목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8월 16일부터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1/2 또는 1/3을 국가가 지원한다. 7월 26일부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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