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시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특별포상제도 신설 등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9일부터 시행한다.

시감위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고려, 포상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다”며 “신고유인 강화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고되고, 신고의 유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가 이뤄졌을 경우 부당이득 규모, 신고 내용 충실도 등을 감안해 기존 제도 하에서는 최대 4천만원을 수령하지만, 개선 후에는 최대 1억원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포상에 따른 포상금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지급된다. 이에 비해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이나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어진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한 시감위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증선위의 검찰고발 이전이라도 일부 포상하는 등 포상시기도 단축시켰다.

소액포상과 관련해서도 포상금 한도 상향 및 포상 범위를 확대했다.

불공정거래 예방 등 시장감시 업무 수행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소액포상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신고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도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포상하도록 했다.

특별 포상제도도 신설됐다. 북한 경수로 폭파 등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 시감위에 제보가 이뤄져 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 포상을 받게 된다.

시감위 관계자는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공고시 최고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시하고 신고 내용 충실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신고방법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처를 기존 ipc.krx.co.kr에서 stockwatch.krx.co.kr로 변경하고,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전국단일번호인 ‘1577-3360’으로 변경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36.7% 늘어났다. 금감원은 5일 상반기 불공정 거래 사건이 작년 98건에서 134건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중 중대 위법사항으로 검찰에 이첩된 사건은 112건으로 55.5% 증가했다.

이어 총선이 치러진 상반기,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총 42건의 건수 중 무려 38건이 검찰에 이첩되는 불법성을 드러냈다.

이들 이첩 사건의 종류로는 시세조종 행위 56건, 부정거래 행위 33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19건, 지분보고 위반 4건 등이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총 259명으로 작년 동기(204명)보다 27.0% 늘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2011년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모두 727건 접수받아 이 가운데 일반포상 5건, 소액포상 21건에 대해 총 3천6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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