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년만의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율이 급증,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벼 품종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된 덕분에 피해농가의 소득은 어느 정도 보전되겠지만, 내년 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생각하면 무작정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해당보험을 담당하는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다른 변수 없이 가뭄이 지속된다면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손해율이 높아지면 내년 책정되는 보험료는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피해를 본 전북 정읍지역의 경우 농작물피해보험의 손해율이 900%에 달했고, 이로인해 이 지역의 벼품종 농작물피해보험 보험료는 15%가 인상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900%라는 건 지급한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의 9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아직 농사를 마치지 않아 정확한 피해상황을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기상관측이래 최악의 가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정읍의 피해 못지 않은 손해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벼 품종의 농작물피해보험 가입 조건이 ‘본답에 이앙을 완료한 시점’이어서 가입 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모내기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피해보험은 각 지역별로 보험료 책정되게 되는데 이번 가뭄은 벼재배 가구 대부분이 밀집돼 있는 충남·전북·경기지역이서 대부분 벼 농가의 내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박항준 파트장은 “올해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된다면 손해율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보험료는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럴 때일수록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정 보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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