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이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되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평상 시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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