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에 대한 보안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638만명이 추가환급분 4천560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개정안은 3자녀부터 1명당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공제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급여 5천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도 현행 12%에서 15%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높였고 공제한도 역시 급여 4천3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했다.

기재부는 "급여 5천500만~7천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며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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