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2월 2014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직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특별격려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2차 4시간 부분 파업을 단행하고 사측에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2월 2014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직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특별격려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2차 4시간 부분 파업을 단행하고 사측에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지급조건 달성되지 않아” VS “기가 막히는 궤변”
노조, 권오갑 사장 고발 추진…임단협 차질 불가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특별격려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지난 8일 노조소식지인 민주항해에서 “회사는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노조의 최대한 협조가 있으면 특별격려금이 상반기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월 2014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직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노사가 합의한 지급 조건은 ▲경영수지 개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노조의 협력 등이었다.

이에 사측은 앞선 지난 7일 발간한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에서도 “첫째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둘째 노조의 최대한 협조가 있으면 상반기 중에 특별격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며 지급 조건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병모 위원장은 민주항해에서 “노조는 특별격려금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며 “연말 성과금을 엉터리로 정한 후 현장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회사가) 이를 피하고자 100만원을 준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회사의 노사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희망퇴직을 비롯한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희망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CAD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2014년 임단협을 타결하고 ‘잘 해보자’는 의미로 내건 조건”이라며 “사측은 노조가 무파업 선언이나 (2015년) 임단협 전권 위임 등을 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노조의 기본 의무로 자기들(사측) 방식대로 (노사 관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균 실장은 이어 “노사 합의 위반으로 권오갑 사장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선 지난 3월에도 직원의 부서 전환 배치 시 사측이 해당 직원과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권오갑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측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지급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격려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별격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0일 임금 12만7560원 인상 등이 포함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 2015년도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사가 이처럼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 임단협은 지난 2월에야 최종 합의가 끝난 2014년 임단협처럼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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