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7개 법인에 증권발행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디브이에스코리아와 아라온테크, 디지텍시템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3개 기업 모두 상장폐지 기업으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겼다.

이외에도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스제이에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와이즈파워는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와이즈파워는 계열사 주식 양도 결정 후 제출한 주요사항 보고서에서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빠뜨렸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해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젠트로는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 후 돌려받아야할 주식을 반환받지 못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또 다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프리젠은 2012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3일 후에 제출해 앞으로 3개월동안 증권발행을 할 수 없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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