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국내 통신 3사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지난 10일 통신 3사는 갤럭시S6 출시에 맞춰 통신보조금을 10만원대에서 최대 20만원 초반으로 책정했다. 1주일만인 지난 17일 KT와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을 상한선인 33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눈치를 보던 SK텔레콤도 18일 타 통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인상했다.

갤럭시S6 출시 전에 사전예약을 했거나 16일 이전에 계약을 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1주일 사이에 10만원 수준의 보조금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 불만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통신사들은 보조금 인상의 명분을 소비자의 구매 부담 완화에서 찾고 있다. 통신사들은 입을 맞춘 듯이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은 갤럭시S6 등 프리미엄 기종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인상 이전에 계약을 한 소비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갤럭시S6 출시와 더불어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잦자 통신사들이 점유율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말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1주일새 보조금 혜택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에서 보조금 책정 후 1주일이 지나면 보조금을 조정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엄격히 보면 단통법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다. 단통법 도입의 취지 중 하나는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입 유형에 따른 형식적인 차별만 없을 뿐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때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단통법을 보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배려는 없이 신규 고객 확보에만 혈안이 돼 보조금 정책을 1주일만에 변경했다.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로부터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을만한 상황이다. 일부 가입자는 통신사들이 비슷한 수준에 보조금을 책정했다가 1주일 후 또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보조금 담합’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던지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