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인터넷 등 비대면판매 철회율 높아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보험 계약 후 한달 내 계약을 무르는 청약 철회 비율이 100건 중 5건 꼴로 발생했다. 특히 홈쇼핑과 텔레마케팅의 철회율이 14%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953만1천건 중 철회된 계약은 59만1천건(6.20%), 손해보험사에서는 1천94만4천건 중 51만6천건(4.71%)이었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단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보사보다 상대적으로 생보사의 철회율이 높은 이유는 계약기간이 길고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해진 철회 사유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안 된다는 판단 등 변심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설계사와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텔레마케팅·홈쇼핑·기타), 직영(복합·다이렉트) 등 8가지 판매채널로 나눠본 평균 철회율은 홈쇼핑이 가장 높았다.

홈쇼핑이 생보(14.26%)와 손보(13.78%) 모두 14% 안팎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텔레마케팅(생보 13.89%, 손보 13.30%)과 직영 다이렉트(11.45%, 9.64%)가 뒤를 이었다. 이들 세 가지는 대표적인 비대면 판매방법에 속한다.

반면 대면 영업은 철회율이 대부분 낮았다.

생보에서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하는 방카(3.66%), 개인대리점(3.77%), 설계사(4.50%)의 철회율이 낮은 편이다.

손보에선 개인대리점(2.14%), 대면 및 비대면 모집을 병행하는 보험사 직영조직인 복합(2.17%), 설계사(2.50%) 쪽의 철회율이 낮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면채널의 경우 친분에 의해 청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상품 설명도 더 오래할 수 있어 이해를 구하기 편하다”며 “상호금융이 대면 영업에서 철회율이 낮고 유지율 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