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검반, 196개 건의사항 중 71개 개선 조치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상환 능력이 확인된 대출자에게는 6억원으로 제한된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2~4일 6개 금융사를 방문해 접수된 196개의 건의사항 가운데 71개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인터넷 보험 청약 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현재 인터넷 보험에 가입 시 대면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와 같이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 청약서를 단계별로 모두 읽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인터넷 화면 상에 구현하다 보니 가입 과정이 까다로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의 경우 가입 안내가 3페이지 이상 넘어가면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 보험청약은 별도의 간소화된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터넷보험은 설계사 등 대면채널의 보험가입과 달리 자발성이 강하다는 차이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도 현행 6억원에서 확대된다. 그간 저축은행에서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객의 확보를 위해 대출 취급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또 단순 과실은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면제하고,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어도 기존 고객의 예금 해지 업무 등은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를 완화해 일부 대출업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신용 공여 성격보다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출범한 금융 개혁 현장 점검반은 4개 팀으로 나눠 매주 금융회사를 방문해 건의 사항 등을 접수하고 있다.

첫 주에 196개의 건의를 접수해 39건을 현장 조치했고, 71건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33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27건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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