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만금 방수제 입찰 담합 件 ‘일파만파’
SK건설 등 4개사 전‧현직 임원 7명 불구속 기소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16일 SK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SK건설 최모(55) 상무 등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회사들과 투찰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은 이듬해 4월 계획대로 1천38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현장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검찰은 SK건설 등 담합에 가담한 4개 업체 전‧현직 임원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건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건기법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공정거래법 위반(3년 이하)보다 처벌이 무겁다.

검찰은 법인에 대해서만 과징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현장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식기소한 뒤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회사 측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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