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미향 기자] 정부가 세입·세출 외로 운영 중인 부담금을 재정으로 편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담금이 세입·세출 이외로 운용될 경우 운영의 불투명성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이해서는 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특별회계·기금 등의 재정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심의위는 16개 세입·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목적, 운용실태,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5개 부담금을 새롭게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재정에 편입되는 부담금은 원자력 관련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원자력발전위원회) 548억원, 국제빈곤퇴지 기여금(외교부) 247억원,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문화체육관광부) 180억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국토교통부) 371억원 등 지난해 징수액 기준 1천398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정편입으로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예·결산을 통해 부담금의 징수 및 운용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는 부담금의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사비 충당의 성격이 강한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수수료로, 법률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수질·대기 총량초과부담금은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부담금의 수수료·과징금 전환으로 전체 관리대상 부담금 수는 95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심의위는 부담금 납부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건설관련 부담금 통합안내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관련 다수의 부담금이 별도로 부과·징수돼 납부자의 불편을 초래하던 대체초지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의 통합안내를 시행한다.

통합안내가 시행되면 건설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부담금별 산정내역과 납입액, 담당자, 연락처 등을 인·허가 통보 공문을 통해 납부자에게 일괄 안내하게 된다.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고 사업시행자가 시반시설을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설치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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