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CJ대한통운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지급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6천152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 1월 1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사실상 전부승소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2004년 6월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운영사로 선정됐다. 임차기간인 5년 동안 61만톤의 신규 물량을 확보하고 부두 운영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겠다는 CJ대한통운의 제안을 목포항 관할관청인 목포해수청이 수용한 결과였다.

CJ대한통운은 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6억5천700만원 상당의 이행보증금도 목포해수청에 납부했다.

CJ대한통운과 목포해수청은 이후 양곡부두 운영 계약 기간을 당초 2009년 8월 초에서 2014년 7월로 5년 연장했다.

목포해수청은 대신 CJ대한통운이 양곡부두를 운영하면서 당초 약속한 신규 유치 물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10억6천152만원 상당의 이행보증금 납부를 요구했다.

다만 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은 2013년 7월까지 늦춰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도 이행보증보험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이행보증금 납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협의가 오간지 2년여 뒤인 지난 2011년 2월 6억5천700만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목포해수청에 전달했다.

문제는 지난 2011년 경 발생했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목포해수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이행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이듬해인 지난 2012년 1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으며 CJ대한통운은 10억6천152만원을 지난 2012년 2월 전액 납부한 뒤 이번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판사)는 “목포해수청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최초 이행보증금 정산 약정을 맺었다”며 “유효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목포해수청은 당초부터 CJ대한통운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수용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