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일 시행…시‧도 지자체 절반 동참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14일부로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했다. 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9곳이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정부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시 의회도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의결했다. 경상남도는 이달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통과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여타 지역도 조례 개정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청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2000년 이후 15년이 되도록 고쳐지지 않았던 중개수수료율로 인한 분쟁이 계속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분쟁이 줄고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14일 조례를 개정한데 따라 여타 지자체도 곧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동산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리서치실장은 “중개수수료가 내려가면서 수수료 부담이 줄어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직거래로 인해 중개물량이 줄어든데다가 수수료까지 내려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당초 주요 해당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