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는 삼성토탈의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에서 노조 전임자를 인정받았다.

이는 사측이 노조의 사실상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온 삼성그룹에서는 첫 사례다.

13일 삼성토탈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0일 열린 단체협약 협상에서 노조 전임자 2명을 인정키로 했다.

대신 노조는 4년 만의 정기보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기보수는 공장 전체를 끄고 청소와 설비개선을 병행하는 것으로 한 달 이상 진행된다.

삼성토탈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 상근자 2명이 있었지만 사측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급여의 60%만 지급됐다”며 “전임자를 인정했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한 것으로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무너뜨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토탈 사측 관계자는 “정기보수에 노조가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대신 전임자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대신 일반사업장 지정에 합의했다.

앞서 사측은 노동위원회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청을 신청했으며 노조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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