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미향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제한을 추진한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 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5대 금융악 척격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다양한 예방조치에도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먼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인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잔고가 소액인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는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계좌에 대한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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