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100만원↑…대포통장 알선 적발자 금융 거래 7년 제한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하나인 대포통장 불법 유통 근절에 총력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을 2배인 100만원으로 늘리고,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중개 또는 알선 거래 적발자에 대해서는 7년간 금융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해 등급별로 산정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7년간 관련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7년 후에도 관련 정보는 5년간 남는다.

인터넷에 대포통장 광고글로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계도없이 곧바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대포통장 광고글을 올려 불법 통장 유통에 나선 사람은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은행에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모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이달 중 마련된다.

현재는 금융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은행이 각 은행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자동현금인출기(ATM)의 지연인출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출금할 경우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300만원 이상 이체하면 10분 뒤에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었지만 이 시간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ATM에서 추가 인증을 거치는 방안의 경우 정상 거래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할 것”이라며 “대포통장을 없애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대책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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