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농·축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 등 각종 사고를 막고자 수시 감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지역 농·축협 본점과 지사무소를 대상으로 경제사업장을 포함한 취약 부분을 수시로 점검한다.

중앙회는 지난달 말 감사업무 ‘순회 감사’ 업무 담당자 67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월 1회 이상 농·축협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내부 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시재금·재고품 등 현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등을 감사하게 된다.

중앙회는 2년 주기로 하는 정기 종합감사와 더불어 순회감사를 병행해 지역 농·축협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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