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기부담금을 두 배 올린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만 20%로 올리고 급여 항목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권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입원 혹은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20%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했다.

다만 규개위는 원안 수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만 20%로 올리고 급여 진료는 이보다 낮게 정할 것을 결정했다. 비급여 진료는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고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와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비급여 부분은 20%로 상향 조정하고, 급여 부분은 이보다 낮은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규개위 의견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만큼 상품 출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상품 개발 및 전산 등의 변경으로 오는 하반기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일괄 적용하려 했다.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10%와 20%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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