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제공>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국회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보험업법 개정 검토를 중심으로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보험사 주도의 손해사정 업무영위에 따른 왜곡된 손해사정제도의 운영’을 지적했다.

그는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동손해사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해사정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창희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는 손해사정 규제의 과잉성과 보험사업 내 손해사정업무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을 지적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토론에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보험사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 별개 업무로 볼 수 없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사의 핵심역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험업계 의견을 전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사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사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으로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손해사정 시장을 정상화하고,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에 대한 선임권한을 보장받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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