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4천여명에게 경품 뿌려…“고객이 많아서”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국타이어가 과도한 경품행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일 소회의를 열고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위반으로 한국타이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문점을 통해 자사 타이어를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한 응모권을 제공한 뒤 추첨을 통해 1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인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을 제공했다.

또 하나투어 여행상품권(4명)과 버팔로 돔텐트(20명), 리솜 스파캐슬 패키지(100명), 데버스 캠핑용품 세트(200명), 국민체력센터 건강검진권(5천명), GS모바일주유권(9천333명) 등을 증정했다.

경품을 받은 고객은 무려 1만4천658명에 달했으며 경품 총액도 16억4천10만원이나 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포드 이스케이프의 경품가액은 3천500만원으로 경품 제공한도인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경품을 받은 고객이 많고 고가인 포드 차량이 포함돼 있어서 총 금액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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