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한화생명은 부모가 사망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화 한 ‘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자녀의 학업기간인 7세~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생(7~12세)은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가입금액의 3%, 대학생(19~22세)은 가입금액의 4%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 1억원을 가입(기본형 기준)하면 5천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한 뒤,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 때는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을 자녀가 22세 되는 시점까지 매달 지급한다.

만약 자녀가 22세까지 성장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0%인 1억원을 지급한다.
 
실질적인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 지급보증(4년) 기능도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자녀가 21세에 사망해도 가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4년(48회)간 지급하기 때문에 교육비로 최소 1억9천200만원을 보장받고, 사망보험금 5천만원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부모가 80% 이상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자녀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자녀생활자금보장특약’도 부가할 수 있다.

특약 가입금액의 2%를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데, 만약 이 때까지 부모가 사고 없이 살아 있으면, 납입했던 특약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3억원에 이른다”며 “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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