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더 루벤스 지역주택조합이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300세대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키로 하고, 현재 잔여세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효성은 지역주택조합이 일반적으로 취해오던 계약시 업무대행비 요구 등을 2차 중도금 납부시로 미뤄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사진=효성지역주택조합 제공)
효성그룹 더 루벤스 지역주택조합이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300세대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키로 하고, 현재 잔여세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효성은 지역주택조합이 일반적으로 취해오던 계약시 업무대행비 요구 등을 2차 중도금 납부시로 미뤄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사진=효성지역주택조합 제공)
최근 전북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이에 편법과 사기 분양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바른 모델’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슈다.

전북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건립되고 있는 (가칭)효성그룹 더 루벤스(300세대)가 지역주택조합이 그 ‘바른 모델’이다.
최근 전북지역에선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로 인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료 등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일률적으로 800만원의 업무대행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합은 최초 계약시부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받고 있다.

이런 조합은 계약 후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퇴할 경우 납부했던 대행료를 반환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조합 설립 및 아파트 건설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효성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일반적으로 취해오던 계약시 업무대행비 요구 등을 2차 중도금 납부시로 미뤄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효성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저렴한 가격에 실현시킨다는 설립 취지에 순행하고, 최소한의 금전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효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다른 조합의 경우 토지 구입 이자 비용을 비롯해 건축시 물가변동 적용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만, 효성의 경우 시공사와 분양가격 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열을 체결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 “업무대행비를 2차 중도급 납부 때로 정하고, 추가분담금이 없도록 한 것은 조합원들의 안정적 투자와 손해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효성그룹 더 루벤스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전주 중화산동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현재 잔여세대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나 60㎡이하의 주택을 소유한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실현시켜주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로 주택법에 따라 진행된다. 2007년 4월, 분양가 상한제가 제정되면서 원가 공급이 원할하고 분담금이 적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매제한이 없어 재개발보다 사업성이 우수하여 많은 지역에서 주택조합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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