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형진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0억원대의 비자금 중 40억여원이 국내로 반입된 단서를 잡고 이 과정에 개입한 회사 고위 인사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인천 송도 자택에서 전날 압수수색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미 구속된 포스코건설 박모 전 상무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 전 부회장은 베트남법인장이던 박 전 상무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불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일부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배후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있다.

정 전 부회장과 박 전 상무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은 포스코건설 임원들도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비자금 일부를 정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부사장이 최근 조사실로 불려왔고, 최모 본부장(전무)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 전 부회장을 포위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결국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전 정부 유력 인사들로 조준선이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거액의 비자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은 일개 계열사에서 빚어진 일이라기보다 그룹 차원에서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동화 전 부회장은 정준양 전 회장과 관계가 밀접한 데다 전 정부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비자금의 국내 반입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 건설·컨설팅업체 I사 사장 장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자금 세탁 여부 등을 추궁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어떤 방식으로 국내에 돈을 들여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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