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복동작으로 팔꿈치 무리 줘,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

[현대경제신문 홍석경 기자] 9년간 망치질을 반복해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노동자 A(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단차 수정 작업'을 맡아 9년간 일했다.

단차 수정 작업은 고열의 오븐에 차체를 넣어 페인트를 단시간에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차체에 변형이 생겨 트렁크 후드의 간격이 맞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 간격을 맞추는 작업이다.

1분당 5∼10회 팔꿈치에 힘을 줘 망치질을 반복하는 작업을 주중에는 하루 10시간 주말 특근에는 14시간 동안 계속해 하루 600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했다.

지난 2012년 2월 A씨는 공장에서 망치질을 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우측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두 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사용한 쇠망치의 무게가 최대 1.57㎏으로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맡은 작업 공정 중 대부분이 망치질 또는 손목과 팔의 반복동작이어서 팔꿈치에 부담을 줬다. 근무시간과 기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얻은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의 취미생활인 수영, 스킨스쿠버, 스노보드 등이 이 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병을 진단받을 당시 나이가 33세에 불과해 업무와 무관하게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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