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181명, 수사결과 따라 조합 곳곳 재선거 전망

[현대경제신문 김영일 기자] 돈 선거로 얼룩졌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 중 20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과 각 지역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34명을 비롯해 충북 15명, 광주·전남 12명, 강원 12명, 제주 9명, 전북 7명, 세종·충남 6명, 대구 5명 등 전국적으로 181명의 당선인이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이미 구속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 1천326명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수십 곳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위반 사례로는 사전 선거운동과 돈 봉투 등 금품을 제공한 것이 주를 이뤘다.

경북지역 당선인 A씨는 올해 1월께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근 지역 B당선인도 올해 2월께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게 해달라며 조합원 2명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북지역 당선인 C씨는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과 10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인사말 등을 통해 선거 공약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도 조합 이름으로 내야 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본인 이름으로 낸 혐의로 조합장 D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외에도 측근들이 수사 받는 사건에서 공모 정황이 포착될 시 당선인도 즉각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당선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인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 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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