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변경없는 가입 희망자 대상…가입 거부 이통사·유통점 제재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요금할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일부터 일부 대상자의 경우 전화·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해외직구폰 포함)로 가입할 경우 이용자가 1년의 약정을 맺는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야 하는 데다 낮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이통사 유통점이 요금할인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이통사를 바꾸지 않고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방문없이 통신사별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가입·번호이동의 경우 기존처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요금할인제 가입을 위한 이통사별 대표전화번호는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이다.

이통사도 요금할인제와 관련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12% 요금할인' 배너를 회사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노출해 이용자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에서 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때는 이용자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문제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통사·유통점 등은 시정조치나 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통사나 언론사별로 이름이 달랐던 요금할인제의 정식 명칭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해 각 이통사가 기존 표현과 정식 명칭을 병기해 사용하도록 했다.

요금할인 가입자는 올 2월말 기준 12만5천860명으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5개월 간 월평균 2만 5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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