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가격 인상 제한…시장경쟁 저해 우려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 ‘빅딜’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25%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68%에 달한다.

롯데케미칼(17%)과 LG화학(8%) 등 경쟁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30%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하게 되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간 가격과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사업자가 3개로 줄어들어 경쟁사간 협조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인정하는 대신 향후 3년간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EVA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매년 두 차례씩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포함)의 주식 57.6%를 1조600억원에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화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인수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한편 공정위는 한화가 삼성테크원과 삼성탈레스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