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미향 기자] 코웨이가 MCM브랜드로 유명한 성주그룹(성주디앤디) 본사에 비데 설치를 하다 건물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나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위지현 판사는 성주디앤디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주디앤디는 서울 강남구 본사의 전체 화장실에 비데를 렌털로 설치하는 계약을 코웨이 측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말 코웨이 직원이 방문해 비데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

그런데 직원 실수로 4층 화장실의 급수를 조절하는 밸브 1개를 잠그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몇 시간 뒤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수압이 너무 세서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는 바람에 물이 계속 흘러나와 이 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 바닥과 벽, 가구를 적셨다.

성주디앤디는 이 사고로 침수된 층의 바닥 전열시설과 벽체, 목재 집기,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하고 공사 기간에 일부 가구를 옮겨놓느라 6천900만원가량의 비용을 들였다.

성주디앤디 측은 이를 배상하라고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위 판사는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층과 다른 층의 급수 밸브 위치가 다른데도 원고 측이 이를 개별적으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웨이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해 6천240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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