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장 제출
지난달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통상임금 1심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통상임금 1심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 완성을 위해 조합원 가운데 2천8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사가 임금을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정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고 답한 조합원이 64.4%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렇다'고 답한 조합원은 9.4%에 불과했다.
또 '회사의 승진 결정과 임금인상 절차가 공정하냐'는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66.6%, 공정하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꼽는 물음에서는 임금총액 가운데 고정급 비중이 적다는 답변(59.11%)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직급과 직군 간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큰 점(15.68%), 직무 난이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점(10.93%)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월급제를 실시해 고정급 비중 확대해야 한다(66.03%)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직급과 직군 간 임금격차 완화(13.10%), 생산능률을 고려한 성과급제 도입(9.70%)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정년퇴직 예정자를 위해 노사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는 물음에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31.8%), 다양한 전직지원 서비스(31.1%),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와 보은(23.8%)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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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욱 기자
kaikaj9@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