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한솔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인 조모(24)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병무청에 신상이동을 통보하지 않은 금형제조 업체 대표 강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13일까지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명의로 임대한 오피스텔로 출·퇴근하는 등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이 오피스텔 임대료의 일부는 조씨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캐드(CAD)’프로그램으로 3D를 2D로 변환하는 업무를 한다고 병무청에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편입 취소 처분한 뒤 조씨와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