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공정위 처분 겸허히 수용할 것”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KT&G가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 담배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해온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대해 과징금 2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공정위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KT&G는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 및 국내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돼 왔다”며 “경쟁사의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KT&G가 고속도로휴게소 등 자기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잎담배농가단체의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는 대형할인마트와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했다.

더 나아가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KT&G 측은 “할인폭은 대형할인마트의 규모와 특성,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보상금 지급도 일부 기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실행됐고 이미 공정위 조사 전에 시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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