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적발 시스템 강화해나갈 것”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며 이 규정을 어긴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250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자체·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 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던 지난 2013년도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업체 657개사를 적발했으나 지난해에는 213개사로 적발업체가 68%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망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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