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 과태료 1천500만원 및 기관주의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하나카드와 롯데, 우리카드 등이 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하나카드의 신용카드모집인 9명은 고객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해 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또 하나카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 기간 중 총 4천917건의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명의도용 혐의 건으로 사고 접수된 9건에 대해 위규행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

롯데카드와 우리카드의 신용카드모집인들도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고 회사는 카드모집인들의 불법모집 행위를 눈 감아 줬다.

또 이들은 현행법상 과도한 금품·경품 지급, 타사 신용카드 회원 유치 등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카드와 롯데·우리카드 등 3개 사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불법 회원 유치 혐의가 있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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