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부정지 3개월도 받아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KB국민카드가 고객정보 부당유출 및 제공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천800만원과 업무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2013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카드부정사용방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 시 개발업체에 외부주문을 하면서 고객 신용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부당 유출됐다.

현행법상 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 등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제반 정보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KB국민카드는 고객 신용정보관리 뿐만 아니라 보호인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 관련 점검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카드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보안토큰 미사용자 PC를 별도 관리 및 점검 하지 않았으며 업무용 공유 PC에 대한 보안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으로 제공했고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시스템 관리소홀로 고객정보를 유출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경영유의 2건과 과태료 2천200만원, 업무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상당) 2명, 주의 상당 1명 조치를 내렸고 직원들에게는 면직 상당 1명, 정직 3월 1명, 감봉 3월(상당) 6명, 견책(상당) 4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2명, 기타 관련 직원은 조치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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