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사사건 재발 방지 효과 있을 것"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동부건설에 과징금 총 74억9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과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증설공사 입찰시 담합한 건설사 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동부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12월 21일 공고한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투찰 가격)을 95% 가량으로 합의했고 그 결과 태영건설이 94.89%의 투찰률로 낙찰(약 610억원)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총 57억4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현대건설 24억9천7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천200만원 ▲태영건설 26억6천400만원이다.

조달청이 지난 2009년 공고한 청주하수처리 여과시설 설치 및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동부건설도 사전에 투찰률을 95% 가량으로 합의했다.

3사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투찰률로 3천579억원에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코오롱글로벌 5억8천500만원 ▲태영건설 11억7천100만원이며 동부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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