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C·SK 합병, 최태원 회장 남매 지분 낮출 수 있어

현대오토에버, 기업공개…총수일가 지분 규제기준 밑돌아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채비를 갖추면서 대기업 계열사들의 인수·합병(M&A)이나 지분매각이 이어질 조짐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법’이 시행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규모가 연매출의 12% 이상이거나 20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다.

이중 10대 그룹의 규제 대상은 삼성그룹(제일모직)과 현대차그룹(서림개발·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머티리얼·이노션·현대오토에버), SK그룹(SK C&C·에이앤티에스), 두산그룹(두산), LG그룹(지흥), GS그룹(옥산유통·GS네오텍·GS아이티엠·코스모산업·승산·코스모앤컴퍼니)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공정위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지분 매각, 계열사 합병, 계열사 매각 등의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 C&C와 현대오토에버(비상장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정리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가 쉽기 때문이다.

SK C&C가 SK와 합병하면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를 안정시키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합병된 법인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 뒤 지주회사에 최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43.6%)을 현물로 출자하면 최 회장 남매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SK C&C와 SK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9천544억원이다. 이는 SK C&C 전체 매출의 41.5%에 달하는 규모다.

현대차그룹의 IT기업인 현대오토에버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으로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가 상장되면 총수일가의 지분(29.15%)이 상장사 규제 기준을 밑돌게 된다.

앞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는 지난 6일 현대글로비스 지분 블록딜을 통해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정 회장 일가는 또 현대엠코의 지분을 36.5%나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시키고 신주(16.4%)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했다.

삼성종합화학은 ‘삼성·한화 빅딜(M&A)’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났다.

제일모직은 옛 삼성에버랜드 시절인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합병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내 급식업체 웰스토리는 분사시켰다.

증권사 관계자는 “예외규정을 통해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총수일가의 지분 보유율을 낮추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분 매각이나 계열사 합병·매각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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