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은 비공개

 
 

[현대경제신문 최정 기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료 분쟁이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MS는 9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특허 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급해 왔다.

삼성전자와 MS간 특허 분쟁은 지난 2013년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MS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연체 이자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MS가 하드웨어 업체인 노키아를 인수한 만큼 계약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MS에 약 10억달러(1조600억원)의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불했지만 연체 이자는 따로 내지 않았다.

이에 MS는 연체 이자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고 노키아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도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삼성전자측은 "MS와 특허료 분쟁 관련 합의를 이루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두 회사가 합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