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이력 기업은 대출한도 축소…은행 설명의무도 강화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은행권 전체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납품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구매기업이 제때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상환요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에스콰이어 등 법정관리에 들어간 일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이 중소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제도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구매기업의 적극적인 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키로 했다. 종전에는 이 같은 경우 해당 은행서만 채권거래가 금지돼 은행을 바꾸면 계속 거래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다만 거래금지 기간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면 연 1회에 한해 거래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부터는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중소 납품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상환청구권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을 미결제하면 납품기업이 외담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절차를 밟도록 했다.

금감원은 잠재 부실위험이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 철저히 해 납품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은행은 신용등급과 업종 등을 감안해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관리 대상 기업과 거래정지처분 후 2년 이내의 구매기업, 미결제 이력이 빈번한 기업 등에 대한 신용평가 주기를 현행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해 납품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는 통상 채권액의 1.5%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많았는데 대출 금리를 내려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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