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귀책사유로 탈퇴 시 잔여 포인트 보전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7개 카드사에 카드 포인트 자동소멸 등 불공정 약관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현재까지 7개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하도록 했다.

또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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